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18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평정 불이익을 피하려고 출근시간을 임의로 7회 변경한 점과 규정 개정 후 휴가 사용 관련 비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사 업무 담당자인 근로자의 출근시간 변경 비위가 가볍지 않음에도 강등~정직보다 낮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징계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참석 및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징계) 구제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고용촉진 시설의 지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8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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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