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16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조합 소유의 문서를 절취하여 사적으로 유용하고, 업무용 부동산 취득 시 검토 부족으로 조합에 재산상 손실을 입혔으며, 시간외수당 사전 신청 절차를 위반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절취한 문서에 민감한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조합의 재산상 손해가 크며 근로자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어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소득월액)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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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