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70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조직개편과 인력 재배치에 따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여비·수당 지급, 숙소 제공, 병가 휴직 승인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의 사전 협의 절차가 없었더라도 해당 전보는 부당 전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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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0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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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