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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70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704
선고일
2026-04-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피해자 동의 없이 사무실 PC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열람·촬영하여 전달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가 성희롱 등을 방지해야 할 직책에 있었음에도 지위를 이용해 2차 가해를 하였고 개전의 정이 없으며 징계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가 징계권 남용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소명 기회 제공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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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