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
- 선고일
- 2026-02-2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대부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갱신해 온 점을 근거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한 근무평정 및 면담 평가에서 해당 근로자가 최하위인 'C' 등급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무평가에 상당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만큼, 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한 계약 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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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