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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9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93
선고일
2026-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급여가 정상 지급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법인차량 개인 사용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한 거래처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업무지시 불이행, 근태규정 위반 등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근로자가 영업부장으로서 비위행위를 광범위하게 반복한 점과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을 고려할 때, 정직 처분의 양정이 과도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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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