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8
- 선고일
- 2026-04-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센터장의 성희롱 사건을 조력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징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8조(매각 대행의 해제 요구)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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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