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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8
선고일
2026-04-10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센터장의 성희롱 사건을 조력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들이 징계 당시 그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아, 근로자들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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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