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89
- 선고일
- 2026-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청산등기가 만료되지 않아 금전보상에 관한 구제이익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부사장인 근로자1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가 없고 업무 전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2 내지 4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면담을 거쳐 권고사직서를 제출했고 철회나 이의제기가 없었던 점을 종합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며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중재재정)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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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