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6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6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욕설을 하며 물건을 던지고 동료 근로자에게도 폭언을 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발생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가 중대한 비위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전 징계 후 1년 이내에 동일한 비위를 반복했고 벌금형 약식명령까지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해고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6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6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6조(비슷한 명칭의 사용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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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