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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5
선고일
2026-03-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상시·계속성과 회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및 근무평정 시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에서 최소 평가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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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