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5
- 선고일
- 2026-03-13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상태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의 상시·계속성과 회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및 근무평정 시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근태 평가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에서 최소 평가점수에 미달하였으므로, 사용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거절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