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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57
선고일
2026-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비교견적서 작성, 친족 명의 업체 선정, 무단 조퇴 등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금전 수령 및 지게차 임의 구매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당초 적절한 제재나 개선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11,021,37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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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