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57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허위 비교견적서 작성, 친족 명의 업체 선정, 무단 조퇴 등 일부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소명기회 부여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금전 수령 및 지게차 임의 구매 시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과 당초 적절한 제재나 개선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11,021,370원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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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