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48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송 과정에서 유출된 거래처 비공개 자료의 출처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은 취업규칙상 성실 및 신뢰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자료가 수사 목적으로만 제출되었고 근로자가 세부 경로를 완벽히 소명하기 어려웠던 점, 자료 유출로 인한 객관적 손실이 없고 근로자가 소송 업무를 전담하며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또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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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