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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48
선고일
2026-04-2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송 과정에서 유출된 거래처 비공개 자료의 출처에 대한 사용자의 소명 요구에 불성실하게 응한 점은 취업규칙상 성실 및 신뢰 보호 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자료가 수사 목적으로만 제출되었고 근로자가 세부 경로를 완벽히 소명하기 어려웠던 점, 자료 유출로 인한 객관적 손실이 없고 근로자가 소송 업무를 전담하며 이바지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또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행되었으나,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 등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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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