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3
- 선고일
- 2026-04-13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수습 평가 관련 규정이 이행되지 않았고 채용공고 등에도 관련 내용이 없어 해당 근로관계를 시용근로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사직 합의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구두로 종료를 통보한 후 사후에 서면 통보서를 전달한 것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도록 산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 국민연금법 제63조(노령연금액)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3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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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