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3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37
- 선고일
- 2026-04-29
판례 요지
근로자가 권고사직 제안을 거부하자 사용자는 이를 철회하고 출근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인사 권한이 없는 총괄실장이 퇴사를 언급했으나 이는 사용자의 최종 의사로 보기 어려웠고, 사용자는 이후에도 여러 차례 출근을 독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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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