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36
- 선고일
- 2026-04-2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승진 문서 제출 및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 점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했으나, 승진을 실제 처리하지 않은 항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주의·감독 소홀과 근로자의 이전 징계 이력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준수했더라도 근로자와 체결한 합의서상의 징계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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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