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3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31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모회사의 자금 지원 중단 후 파산선고를 받은 사용자의 경영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 직원 대상 권고사직 진행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타 임직원의 권고사직 동의로 대상자 선별이 불가능했던 점과 근로자 면담을 실시한 점을 들어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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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