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2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2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최대 18개월 근무가 가능하다는 채용공고와 계속 근로 사례를 들어 갱신기대권을 주장하고 사직서는 협박으로 작성된 해고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사용자는 업무 특성상 1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으며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를 고려해 자필 사직서를 받고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맞섰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노○환의 협박과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2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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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