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2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25
- 선고일
- 2026-04-28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계약 연장 가능성 명시 및 도급계약 갱신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무단 조기퇴근 및 스마트폰 사용을 하고 원청업체 부서장에게 협박성 발언을 한 점, 대리주차 업무 중 귀책사유로 접촉사고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추가 지출을 발생시킨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