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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2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23
선고일
202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끝난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가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임을 인정하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된 후 업무적합성평가를 재실시하여 복귀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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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