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2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23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끝난 후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두 당사자가 현재까지 재직 중인 상태임을 인정하며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어떠한 처분도 한 사실이 없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이 회복된 후 업무적합성평가를 재실시하여 복귀 시점을 검토하겠다는 사용자의 입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없어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