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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10
선고일
2026-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위 평가 등급을 받은 근로자를 성과개선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한 조치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 범위 내의 경영상·관리적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가 근로자의 제재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 장소, 부서, 직급, 급여 변동 등 불이익한 인사조치로 연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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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