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0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0
- 선고일
- 2026-03-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로컬관제원 현원 부족 및 장기 근무에 따른 순환 전보의 사유가 존재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지위나 임금 감소가 없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사전 고지 및 의견 청취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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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