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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0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0
선고일
2026-03-06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로컬관제원 현원 부족 및 장기 근무에 따른 순환 전보의 사유가 존재하여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지위나 임금 감소가 없고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사전 고지 및 의견 청취 등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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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