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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602
선고일
2026-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기록 이상 정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고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출근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그 기간도 장기간이라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소속팀이나 직위 변경 없는 단순 업무 변경이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퇴근시간을 임의 수정해 징계를 받음으로써 총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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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