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602
- 선고일
- 2026-04-2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기록 이상 정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고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출근 의무가 면제되었으며 그 기간도 장기간이라 볼 수 없어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소속팀이나 직위 변경 없는 단순 업무 변경이며,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퇴근시간을 임의 수정해 징계를 받음으로써 총무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인사발령 역시 정당하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60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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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