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9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96
- 선고일
- 2026-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70건의 구제신청을 반복하고 근로개시 당일 불성실한 태도로 해고를 유도하는 등 합의금 수령을 목적으로 행동한 점을 종합할 때, 해당 구제신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제공보다는 해고 유도를 목적으로 지원하여 사업장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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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