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89
- 선고일
- 2026-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으로 계속 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시적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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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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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