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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89
선고일
2026-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복하여 무단으로 계속 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시적 출근을 요청했음에도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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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