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88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사용자2가 실제 사용자이며, 사용자1의 업무 지시는 현장 관행에 불과하여 사용자1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실시한 전직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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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