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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88
선고일
2026-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인사권을 직접 행사한 사용자2가 실제 사용자이며, 사용자1의 업무 지시는 현장 관행에 불과하여 사용자1과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에 대한 당사자 적격을 부인하고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실시한 전직 처분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협의 절차를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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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