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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8
선고일
2026-04-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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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