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8
- 선고일
- 2026-04-09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했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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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연금법 제58조(수급권 보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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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