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7
- 선고일
- 2026-03-26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복적인 계약을 통해 동일·유사한 상시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하였고 공백 기간이 짧으며 채용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결국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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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