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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7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76
선고일
2026-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해고로 기재했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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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