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7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76
- 선고일
- 2026-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에 사직 사유를 해고로 기재했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기간 만료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점을 고려하여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중간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액으로 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3(부당이득 징수금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공개 제외 사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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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