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57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 이후 사직일을 계약만료일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퇴사함'으로 자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가 진의에 따른 제출이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5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이직확인서의 발급 등)
-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1조(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인정신청)
-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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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