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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5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57
선고일
2026-04-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계약만료 통보 이후 사직일을 계약만료일로, 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퇴사함'으로 자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것이 비진의 의사표시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진의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 입증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직서가 진의에 따른 제출이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으로 종료되었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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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