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5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56
- 선고일
- 2026-04-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정기 인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전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부서 간 인력 운영 및 근로자의 부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보 전후 근로조건과 통근 거리에 현저한 차이가 없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사전 의견수렴과 면담을 거쳐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했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제56조(지급일 및 지급 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제56조(요양비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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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