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5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55
- 선고일
- 2026-04-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산재 이후 정상 출근하지 못해 팀장 직무 수행이 원활하지 않았고 동료와의 갈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근무 장소나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으므로 팀장 직위 해제만으로는 중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면담을 통해 관련 협의를 거쳤고, 협의가 다소 부족했더라도 신의칙을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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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5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0조의6(포상금의 지급 시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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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