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4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4
- 선고일
- 2026-04-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인정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인 단독 초소 근무의 특성, 이탈 경위, 그리고 짧은 이탈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육이나 환경 개선보다 처벌 위주의 기강 확립에 치중하여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4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