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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4
선고일
2026-04-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지를 이탈한 것은 인정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진행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인 단독 초소 근무의 특성, 이탈 경위, 그리고 짧은 이탈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정직 4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육이나 환경 개선보다 처벌 위주의 기강 확립에 치중하여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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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