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48
- 선고일
- 2026-03-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5년과 2026년 승격 누락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동일한 기준으로 인사평가를 진행하여 승격 여부를 결정한 것은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승격 여부는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격 누락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4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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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