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3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보험사 지점장인 근로자가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부당수혜하고, 실적을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거나 운영비를 횡령한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점장임에도 비위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상당 기간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재심청구로 인해 해고일이 변경된 것은 초심 절차가 이어진 것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3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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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