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36
- 선고일
- 2026-04-1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과업지시서상 고용유지 노력 의무가 있더라도 고용승계 기대권이 무조건적인 권리는 아니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면허 미용 시술을 주도하고 동료의 사생활을 유포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면담 시 소명을 거부하고 사직 의사를 밝힌 점, 사용자 측이 소명 기회를 부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와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