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35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이미지와 퇴임식, 채용공고글을 통해 전 센터장을 비방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비방 행위를 반복하였고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조치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불공정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3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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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