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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33
선고일
2026-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업시간이나 다수의 학생이 대기 중이던 상황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비위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해고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관련 형사사건도 진행 중이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6년 2월 28일로 종료되어 원직복직 명령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일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구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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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