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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2
선고일
2026-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년간 동일 요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취업규칙과 관행에 따라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갱신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근무평가 역시 불명확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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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