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2
- 선고일
- 2026-03-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년간 동일 요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는 취업규칙과 관행에 따라 정당한 갱신기대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촉탁직 갱신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근무평가 역시 불명확하고 불공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갱신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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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