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27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간 다른 직원들의 ID를 도용해 그룹웨어에 무단 로그인하고 권한 없는 문서를 열람한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보안담당관 직위임에도 수년에 걸쳐 1,800회 이상 비위행위를 반복하여 고의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이유로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결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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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