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23
- 선고일
- 2026-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했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조직 내 갈등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개적인 모욕적 언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을 통해 감봉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감봉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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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