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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23
선고일
2026-04-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으로 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되어 임금이 감소했으므로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조직 내 갈등 방지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며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므로 인사발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개적인 모욕적 언행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재심을 통해 감봉 3개월에서 1개월로 감경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적 하자도 없어 감봉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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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