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22
- 선고일
- 2026-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대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장의 배우자이자 봉사단 부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일부 책임이 있는 대학교 총장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최고 수위인 '파면'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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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