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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2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22
선고일
2026-04-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독립된 법인격이 없는 대학교가 아닌 학교법인에 피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총장의 배우자이자 봉사단 부단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을 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하였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일부 책임이 있는 대학교 총장과 달리 해당 근로자에게만 최고 수위인 '파면'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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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6부해5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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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