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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17
선고일
2026-06-0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위임관계에 있는 임원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 업무지시와 통제 및 복무규정 적용 등이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임에도 사용자가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와 절차가 결여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에게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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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