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13
- 선고일
- 2026-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3건의 징계를 내린 점, 근로자와 의사소통 없이 징계를 진행한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