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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13
선고일
2026-05-2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기간에 동일한 사유로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3건의 징계를 내린 점, 근로자와 의사소통 없이 징계를 진행한 점, 근로자에게 이전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번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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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