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1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10
- 선고일
- 2026-04-1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일용 근로계약서 및 임금 내역 등 객관적 지표상 근로자들이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지위 계약서에 공정 종료 시 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장소장의 발언이 확정적 계약 갱신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신규공사 입찰 탈락으로 공사가 없어져 2025년 12월 30일 자로 근로관계가 자연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5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급여의 제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고령자 휴업급여의 감액지급 유예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1조(보상시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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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