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0
- 선고일
- 2026-04-02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25년 연이은 방송사고로 발생한 아나운서의 보직변경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보직변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순환보직 원칙 및 방송사고 발생에 따른 인사이동 사유가 존재하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전보 발령 이후에도 근로자의 급여나 근무지에 변동이 없으며 MD 업무 관련 교육 기간이 부여된 점을 들어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더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 전 방송사업본부장과의 면담이 진행된 점을 근거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거쳤으므로 해당 전보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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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0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절차)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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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