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0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501
- 선고일
- 2026-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사유가 확인되었고 취업규칙상 수위와 소명기회 등 절차가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감급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본사로의 전보가 신고인들과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고지와 지원책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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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