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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50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501
선고일
2026-04-2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통해 사유가 확인되었고 취업규칙상 수위와 소명기회 등 절차가 적정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감급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구 본사로의 전보가 신고인들과의 분리를 위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연고지와 지원책 부재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고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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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