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9
- 선고일
- 2026-04-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판매대금을 본인 통장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망관리 후 뒤늦게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고의적 비위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징계해직을 결정한 것은 양정이 적정하며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출석 소명 기회 제공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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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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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