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9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91
- 선고일
- 2026-04-1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프로젝트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산직 보직 변경 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의 월 급여가 30% 감소하여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당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보았다. 또한, 발령 하루 전날 면담을 실시하고 당일 급하게 발령을 시행하는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성실한 협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전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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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