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90
- 선고일
- 2026-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연령에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9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의2(납부기한의 연장)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부분휴업급여의 지급 요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