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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90
선고일
2026-04-1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정년을 초과한 연령에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상 자동갱신 조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정년 도달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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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