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6부해48
- 선고일
- 2026-03-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위촉계약이 해지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임원 위촉계약 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신청인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6부해48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적용 제외 외국인근로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3(위원의 해촉)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7조(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이전명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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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