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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6부해4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6부해48
선고일
2026-03-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미등기 임원 신분으로 근무하다가 위촉계약이 해지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임원 위촉계약 해지로 종료된 것이며 신청인의 근로자성 지위가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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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